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일부 뇌물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상무 김모씨에 대해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 등이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