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오해 없이 소통 입장 밝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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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총파업’ 강수까지 둔 가운데 정부가 “총파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해 없도록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다만)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을 걱정시키는 의료계-정부 간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의료계가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소통해나가겠다. 또 (의협 소속 의사들이) 백신 접종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료파업때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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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는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일부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개정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이 국장은 “의사의 직종을 고려해 수술과정 등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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