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대배심 결정…플로이드 사태 후 주목받은 사건
검찰 "부정의한 흑인살해 책임추궁에 형사법체계가 찬물"
작년 3월 뉴욕 로체스터 경찰이 흑인 대니얼 프루드의 머리에 복면을 씌운 채 제압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작년 3월 미국 뉴욕주(州)에서 흑인 대니얼 프루드가 경찰의 체포행위로 숨진 사건 관련 경찰관이 모두 기소를 면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은 대배심이 프루드 사망과 관련해 체포된 경찰관 7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엔 사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않은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해 심리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한다.
모든 주에 대배심제가 있지는 않고, 뉴욕주 등 20여개주가 운영한다.
프루드는 작년 3월 23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가족은 프루드가 형의 집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옷을 벗고 뛰쳐나가자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보디캠 영상을 보면 경찰은 프루드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가 그가 흥분해 소리 지르자 얼굴에 메쉬 소재의 복면을 씌우고 바닥에 누르며 "조용히 하고 침 뱉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후 프루드의 숨이 멈췄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7일만에 숨졌다.
경찰관들은 프루드가 계속 침을 뱉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복면을 씌울 수밖에 없었고 훈련받은 대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프루드가 행인에게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밝혔다는 진술도 나왔다.
작년 3월 흑인 대니얼 프루드가 경찰 체포행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작년 9월 한 시민이 그를 추모하는 모습.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뉴욕주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를 조사했으나 프루드 체포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족에 의해 공개된 것은 6개월 뒤인 작년 9월이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한테 목을 짓눌려 사망한 사건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종차별에 대한 공분이 미 전역에 일었던 때로 프루드 사건을 두고도 격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프루드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정직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대배심 결정에 실망을 나타냈다.
그는 "(사건 당시) 프루드는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았고 훈련된 전문가로부터 위로, 보살핌,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면서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총장은 "부정의하게 흑인을 살해한 법 집행기관 요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노력에 형사법체계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덧붙였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이 23일(현지시간) 뉴욕주 로체스터 교회에서 작년 3월 흑인 대니얼 프루드 사망과 관여한 경찰관들 기소 여부에 대한 대배심 결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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