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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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혐의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사과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썼다.
그는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 보도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해당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수정 등을 하도록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무죄 판결이지만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엄하게 꾸짖으라는 식으로 재판부에 영향을 끼친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결국 ‘각하’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시작할 때 임 부장판사가 이미 판사직을 관둔 상태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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