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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탄핵 논란' 임성근 "고통 불편 입으신 모든 분에게 용서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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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에 '재판 개입' 관련해서는 언급 전혀 없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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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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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혐의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사과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썼다.

그는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 보도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해당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수정 등을 하도록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무죄 판결이지만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엄하게 꾸짖으라는 식으로 재판부에 영향을 끼친 혐의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한다. 헌재는 당초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 이 재판관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결국 ‘각하’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시작할 때 임 부장판사가 이미 판사직을 관둔 상태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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