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시흥 전경.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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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소속의 현직 지방의원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시흥에 20대 딸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 시작되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알박기'해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부지에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발견됐다.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지어진 이 건물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모 시의원의 딸 명의로 된 것이었다.
매매자료 등을 확인해 보면 이 의원의 딸은 지난 2018년 9월 6일, 임야로 돼 있던 땅을 1억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6개월 뒤, 이 땅 위에 30여㎡짜리 2층 건물을 지었다. 그 과정에서 1억3000만원 정도의 빚을 낸 정황도 포착됐다.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짓자, 당초 '임야'였던 용도는 '건물'과 '도로'로 분할됐다. 단순히 '임야' 용도의 땅일 때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간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건물이 있으면 (3.3㎡당) 800만원 이상, 뭐 달라는 사람들은 더 달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 800~900만원은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머지않아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자녀 명의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노후대책으로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강조했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전해진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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