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민주당소속 시흥시의원 20대 딸도 신도시 '알박기'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시흥 전경. 뉴시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소속의 현직 지방의원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시흥에 20대 딸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 시작되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알박기'해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부지에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발견됐다.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지어진 이 건물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모 시의원의 딸 명의로 된 것이었다.

    매매자료 등을 확인해 보면 이 의원의 딸은 지난 2018년 9월 6일, 임야로 돼 있던 땅을 1억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6개월 뒤, 이 땅 위에 30여㎡짜리 2층 건물을 지었다. 그 과정에서 1억3000만원 정도의 빚을 낸 정황도 포착됐다.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짓자, 당초 '임야'였던 용도는 '건물'과 '도로'로 분할됐다. 단순히 '임야' 용도의 땅일 때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간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건물이 있으면 (3.3㎡당) 800만원 이상, 뭐 달라는 사람들은 더 달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 800~900만원은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머지않아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자녀 명의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노후대책으로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강조했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전해진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