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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땅투기 의혹' 국토부·LH 전수조사…조부모까지 5만명 탈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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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LH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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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수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조사대상 인원과 관련,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는 약 1만명이 조사 대상이며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직원들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기시작했다. 정부는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상으로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도 답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몰수 조항을 법안에 신설했으나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만명의 직원이 조사를 받더라도 실제 토지몰수까지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래는 추가적인 일문일답

Q.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

Q.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지?

-국토부, LH, 지방 주택ㆍ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

Q.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지? 부산대저 등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

Q.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국토부가 조사 하는게 실효성이 있는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임.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음

Q.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음

Q.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보이는데 정부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임

Q.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임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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