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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일하고도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 319만 '2019년 이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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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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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319만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19년 338만6000명(1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만명(4.3%)에서 지난해 319만명(15.6%)으로 20여년간 261만3000명(1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G7보다 약 1.4~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이정도 규모 사업장에선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총은 추정했다.

    경총은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했다.

    또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포인트(농림어업 51.3%, 정보통신업 2.2%)에 달하기도 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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