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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의 이첩 여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한다.
10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내일이나 모레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최근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자체 수사 결정하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은 사실상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수본으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국수본을 비롯한 경찰은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이밖에 검찰로 다시 이첩될 경우에는 이 지검장 등에 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팀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다면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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