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금융위내 어느 부서가 파견을 나갈지, 구체적인 파견단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내 은행 계좌업무 담당 부서나 자본시장조사단 등에서 인력이 차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 직원들도 특수본에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아직 파견 부서나 인력 규모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이 같이 포함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위내 어느 부서든 파견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위내 행정인사과로 인력 파견 요청이 오면 프로세스대로 사무관이나 주무관 등 실무자들을 선발해 파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특수본 설치 및 활동이 본격화하면 금융위는 특수본내에서 LH 직원 및 가족들의 불법·차명거래 관련 계좌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1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에 대해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 혐의 여부를 분석, 국세청과 검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했다가 법개정으로 2019년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출범 20년차인 FIU는 올해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특수본 활동 및 관련 조사에 금융위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