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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땅 투기' LH, 경영평가는 또 A? 작년에도 1000만원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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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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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왼쪽부터), 남양주 왕숙1 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고양창릉 신도시 예정부지. 최근 3기 신도시 지정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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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최근 3년 동안 줄곧 A등급을 받아왔는데, 청렴성 평가에 대한 배점이 워낙 낮아 이대로라면 올해도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이를 토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게 가능하다.


투기 문제 반영할 윤리 배점은 올해도 100점 중 3점…어차피 최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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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20일까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LH를 포함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 준정부기관 131곳에 대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S(탁월)부터 E(아주미흡)까지 종합평가를 낸다. LH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LH는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기준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LH에 대한 경영평가는 크게 경영관리 55점과 주요사업 45점으로 나눠 매긴다. 최근 논란이 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반영되는 항목은 윤리경영으로 사회적 가치구현 항목 중 3점을 배점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배점이다.

LH는 2019년 임직원 채용비리가 불거진 이후에도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그해 윤리경영 항목에선 아래에서 네번째 등급인 D+를 받았는데, 비계량 지표인데다 전체 배점이 워낙 낮다보니 전체 평가등급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올해 보다 구체화되고 배점이 올라갔다. 지난해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절성 및 목표의 도전성' 주요사업 성과관리 적절성' 등 2개 항목으로만 평가했던 비계량 지표를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사업 △경제기반조성사업 △융복합 도시조성사업 등 나머지 4개 지표에 배분했다.

지난해 높은 성과를 인정받은 주거복지사업과 공공주택사업 등도 항목에 따라 적게는 4점 많게는 6점까지 배점이 오른다. 올해 윤리평가에서 저득점을 해도 지난해처럼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과급 환수한다지만…얼마나 될지는, 퇴직자는 환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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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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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2019년도분까지 경영평가를 재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할 방침을 밝혔다. 직원의 부적절한 부동산 매입이 확인된 해부터 내부통제 장치가 오작동했다고 판단하고 경영평가점수를 다시 매기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3점 중 낙제점을 받았던 윤리경영 점수 외에는 조정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리더십과 조직관리 등 나머지 비계량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이들 역시 배점 2점에 불과하다.

실제 성과급 환수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LH는 지난해 당시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7986만원, 임직원 평균 992만원 등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성과금을 나눠 지급했다.

기재부는 2019년도 이전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질 경우 새 등급에 따라 미지급한 성과급을 반납하고, 올해 이후 지급할 성과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한번에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차후 성과급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LH가 여전히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거나 직원이 퇴직해 버린다면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투기의혹 직원에게 파면을 예고한 상태에서 퇴직에 따른 성과급 환수마저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9년도 이전 경영평가 점수 조정을 할 수 있다"며 "평가등급 하향에 따른 성과급 차액은 추후 지급분에서 감액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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