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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규원 검사 향하는 검찰…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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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여건 고려 검사 관련 사건 다시 검찰로

檢, 긴급출금요청서 쓴 이규원 수사 집중할 전망

靑 비롯한 윗선 수사도 탄력 받을 듯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맡은 중앙지검도 부담 덜어

헤럴드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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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 수사는 우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요청서 작성 당사자로,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지난 3일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지 9일 만이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는 이 검사의 혐의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공문서 허위 작성 등 절차 위반 여부 ▷당시 수사 중단 과정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 이 사건 의혹 중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 중이었다.

수사팀은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확인 중이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던 2019년 당시 야당 측은 조사단의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며 ‘수사권고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공수처가 검사 관련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면서 부담을 덜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의무 규정이 공수처법에 있는 만큼, 수사가 이첩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도 이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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