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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LH 땅투기 의혹 파장 일파만파...변창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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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땅투기 의혹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LH 고위 간부와 50대 직원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파장.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일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다만 사퇴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는데 관련해서 청와대의 발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먼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에 바로 직전에 LH 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관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기존의 법과 기존의 제도로는 LH 직원들의 직무상 정보나 업무상 정보나 혹은 그 외라도 신도시 계획들에 접근해서 이용하는 것들을 막거나 혹은 처벌하는 것이 전혀 없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법에도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부패방지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건 결국은 관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도시 개발계획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보안을 유지하고 또 이 보안들이 유출됐을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기강이 성립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LH 차원에서 그걸 못했고요. 또 LH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국토부입니다.

공교롭게도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서 장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전직 LH 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앞으로 현직 국토부 장관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응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공분이 있고 발본색원을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될까 말까였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미온적으로 오히려 별거 아닌 것으로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여론이 크게 악화된 부분도 이번에 사의를 결정하고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그런데 사의는 수용을 했지만 즉각적으로 사퇴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결국 2.4 공급대책, 얼마 전에 발표된 2.4 공급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 들어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잠깐 효력을 발휘하는 듯하다가 다시 이내 반등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2.4 공급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왜 중요하느냐. 그동안은 수요 억제, 투기 근절이 목표였다면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그널이 돼서 지금 2.4 대책 발표 전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만일 번복하거나 아니면 이걸 주도하고 있는 변 장관이 사임을 바로 할 경우에는 바로 시장에 주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2.4 공급대책이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소장님.

[이인철]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32만 호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단 주체가 공공주도입니다. 공공주도에 택지도 있지만 역세권이라든가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내용인데. 여기의 주체가 LH나 SH 같은 공사가 주체가 돼서 민간이 사업을 협력할 경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전국적으로 83만 호 그리고 수도권만 하더라도 32만 호이기 때문에 공급 쇼크 수준으로 물량이 풍부하니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하니까 영끌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 정책을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그동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투기수요 그러니까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수요와 이른바 수요가 과다한 걸 원인으로 잡고 수요 억제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공급대책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기점이 되는 게 2.4 공급대책이고 이게 처음부터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묻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전반적인 2.4 공급대책을 주도하는 것들이 변창흠 장관이었고 또 LH공사, SH공사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공공주도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지만 대규모로 택지공급할 여력이 없다. 이런 비난이 일자 아니다, 서울에도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밀집도, 준공장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굉장히 역설해 왔고 이걸 현실화적으로 수치적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청약 대기자들이 상당히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주도한 변창흠 장관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사임을 표시하긴 했지만 당장 사임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경제 관련 대책이라 잇따라서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광명시흥지역이잖아요. 이게 광명시흥지역이 그동안에도 쭉 거론돼 왔던 지역이거든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부동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서울을 가운데로 놓고 봤을 때 남쪽이라든지 남동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서쪽 쪽에 많이 신도시가 있었는데 서남부지역은 사실 광명시흥이 유력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동안 늘 신도시 추진하면 광명이 1순위었습니다. 광명시흥지구가 1순위였는데 규모도 워낙 크고요.
7만 호입니다. 7만 호라면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예요. 그리고 광명은 입지적으로 보면 여의도권 그리고 강남 그리고 종로까지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 1시간 이내에 다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명시흥지구에 7만 호가 공급되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봤고요. 여기에다 특히나 기존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인프라라는 건 이들 지역에 신규로 들어가는 이후에 로드맵이 나오고 있겠지만 1호선, 2호선, 7호선과 연계된 신안선이라든지 아니면 GTX-B라인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되면 서울지역의 일부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봐서 광명시흥지구는 굉장히 정부와 지자체가 공을 들였던 지역입니다.

[앵커]
2.4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땅투기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토지거래내역을 들여다봤더니 LH 직원 20명이 투기로 의심돼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김성훈]
가장 큰 이유는 차명거래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1만 4000명이라고 했고 이 1만 4000명의 직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고요. 국토거래시스템과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직원들의 명단을 대조해서 봤을 때 이 시기, 신도시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보가 생성되고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의 의심사례, 구체적인 의심사례가 기존에 폭로가 됐던 게13명이었다면 7명을 더 찾아냈다, 1만 4000명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비판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국토부 공무원이나 LH 직원이 만약에 문제될 경우에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희소한 경우겠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 사례가 20명밖에 없는 사례라고 혹시라도 견강부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형태의 업무상 비밀을 취득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서 이런 식의 투기를 했다면 차명거래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명거래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한정짓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친인척은 빼고 직계가족, 배우자만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투기일수록 더 많은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혹은 명의를 빌려서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조사 결과는 사실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중간결과 정도의 의미이지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투기하려는 사람이 누가 자기 이름 내걸고 투기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나영희 / 광명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 발표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방송을 틀 때마다 각 신문 매체·방송에서 의혹을 다 보도했는데 그것밖에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죠. 거래가 작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부동산(범죄)과 전쟁하겠다 하는 것에는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에 들어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억울한데 그분들이 우리가 뭐 공직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었는데, 지나고 근래에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거래되고 매물을 찾고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일단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 이름으로 투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구심 하에서 차명거래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법인 등을 통한 우회 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명거래 등을 잡고 또 전수조사보다는 돈이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던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이걸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3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도시와 관련된 계획이 내부에서 생성되고 유통된 내용들. LH 내부도 있고 국토부로 건너간 것도 있고 광명과 시흥이라는 해당 지자체로 건너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이것이 유출될 수 있는지, 누구까지 접촉이 가능했던 정보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갑자기 거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특정 지역의 거래가 늘어났다면 분명히 이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거래들의 내용들의 주체들이 누구인지. 특히 대규모로 됐거나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자금입니다. 토지를 구매했다면 어디선가 돈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거래명의자와 다르게 그 거래의 당사자들의 토지 구입 대금들이 여기저기로 오고 간 흔적들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들, 세 가지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유출되고 누가 이걸 활용하고 누가 이익을 봤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정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이렇게 수사의 방법론을 얘기하시면서 돈의 흐름과 돈이 되는 땅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명시흥지역에서 그럼 어느 지역을 봐야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른바 투기를 목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용되는 땅 자체의 보상보다는 이른바 추가보상을 노리는 거잖아요. 대토라든지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어떤 혜택들을 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인철]
앞서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능 출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한 석 달 동안 수능 보기 전에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정도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신도시라는 건 처음에 얘기 나오면서부터 발표하기까지 1년 넘는 기간이 걸립니다. 국토부가 주도 하에 LH로 하여금 과연 어떤 지자체에 어떤 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LH는 각 지역본부에 또 하달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의 경우는 경기 지방과 또 경기 지자체와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내용을 거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밑그림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늘 부동산카페에서 국토부의 자료가 먼저 누출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과천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사전에 신도시 지정이라고 해서 알려졌는데 이러다 번복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앵커]
2018년의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유출한 적도 있었죠?

[이인철]
유출한 적도 있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 어디에서 새어나왔는지 어떻게 다 뜯어보기 전에는,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의 핵심은 뭐냐. 과연 갑자기 토지거래가, 토지라는 건 주택과는 달리 현금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2년 새 거래가 2~3배 이상 급증했다는 건 사전에 어떤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 특히나 그동안 원주민과. 원주민은 이런 지구지정의 대상이 되면 그동안 녹색 특히나 토지거래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었다 보니 오히려 환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토나 그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토든 토지보상금이든 시세에 맞춰서 해 주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직전 1, 2년 전부터 매매를 하고 거기에다가 개발이익에 대한 혹은 대토를 받기 위한 묘목을 심는다거나 유실수를 심는다거나 쪼개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투기의 의혹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보상단계에서부터 이걸 이원화하는 방안. 원주민과 그리고 여러 군데 전국에서 토지를 산 분에 대한 명단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단의 1차 조사는 단지 1만 4000명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조사예요. 이건 액셀 프로그램을 1시간 돌리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명이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거래 의혹을 갖고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도 좋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 토지를 근거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발정보를 근거로 자산을 늘리겠다, 이득을 취해야겠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근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주민과 보상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차등하는 방안. 그리고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토라든가 보상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곳에 대해서 친인척까지 주택을 매입했다,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면 신고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과 맞물리는 관련법이 정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땅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땅투기를 한 사람들 제대로 된 처벌과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 여러 가지 법이, 한 서너 가지 법들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부패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이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 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걸 좁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번에 문제가 됐던 20명 중에서 상당수는 일단은 담당하는 업무 자체는 신도시 관련된 내용들과 무관한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것을 업무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됐다. 혹은 그때 변창흠 장관이 변명으로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이쪽 지역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됐다, 이렇게 변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1만 4000명 중에서 20명이라는 사례를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1만 4000여 명 중에서 20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확률이잖아요.

이 정도면 우연에 불과한 일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려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현재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그 내용에 업무상 비밀 취득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고요. 이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적발해 가지고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전에 모니터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거래하지 못하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꼭 도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몰수하려면 업무연관성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되는데 그 규명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투기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투기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정보로 투자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업무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입법됐을 경우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상 행위시법주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친일재산환수법 이야기를 들어서 소급입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원칙적으로 헌법적으로 소급입법이 되지는 않고요. 저는 그런데 다만 법률가로서는 그 지점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입법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형량은 오히려 똑같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패방지법과 비슷하고요. 이걸 직무상비밀을 이용한 경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비밀과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또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핵심적인 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 일부 법안에 따라서는 친인척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사전에 고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스스로 회피하고 특히나 차관보, 차관급 이상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 공직을 맡기 전에 3년 동안 이런 이해관계가 자신이나 가족들이 맡은 부분이 있다면 이걸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중에 드러나서 처벌한다는 것보다는 워낙 이익이 크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니터링, 사전에 검사와 감시와 공개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정보들에 접근을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회피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과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렇게 이번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과도하게 LH라는 공기업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원인인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니까 택지개발법이나 이런 걸 보면 LH가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을 사업후보지를 물색하고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독점기관의 폐해 때문에 비대해진 LH를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를 견제할 만한 감시감독할 만한... 물론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합니다마는 경영평가에서 후순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관의 성과급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개개인에 처벌에 영향을 미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보다 보면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는 하지만 네 가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비공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의 경우 그리고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정의 경우 그리고 허위매물이나 신고가 계약한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불법중개행위로 보겠다는 거고 또 불법전매와 부당 청약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10명의 장정이 1명의 도둑 못 막아요. 이게 개인의 일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LH공사가 대단히 공부를 잘해서 뭐 하면 하라 이런 식의 내부 직원들의 인식이 팽배한 걸 보면 지금 입사 단계에서부터 이해충돌의 방지할 수 있는 걸 서약하게 하고. 왜냐하면 사실 증권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직접투자, 주식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간접투자, 펀드는 가능하지만 직접투자를 못하게 했는데 이런 이해관계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방지충돌을 위해서 처음부터 서명을 받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환골탈태 수준의 LH 조직 개편,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앞서 전해철 장관도 나와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당부를 했는데. 현재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수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수사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지점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개발정보라는 게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새어나갈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를 한 다음에 자금이 많이 묶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 보통 국토거래시스템을 보면 아까 어떤 특정 시점에 거래가 급증했다고 하죠. 거래가 급증된 시점과 그리고 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관련된 연관성들 그리고 자금을 공급한 사람들을 찾아보다 보면 조금 더 몸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본시장법에서 보면 저희가 상장 같은 걸 할 경우에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취득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상장 전에 5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한 주식에 대해서 상장 정보를 알고 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추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LH 공공개발 2.4 대책을 얘기하는데 공공에서 이 공공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특히 수사에 있어서는 정보 유통과 관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가능한 모든 선에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LH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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