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LH직원은 실제 사용목적을 제외하곤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곧 마련된다. 농지를 살 때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면피성 농업을 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제도 개선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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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소유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이내 처분해야 하며 의무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를 부과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 사전과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 신규 농지취득, 농업법인 취득 등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와 같은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할 떄는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과 같은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 발생 시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오늘 논의한 농지제도 개선방향과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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