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 들어와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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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수사선상에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처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만난 적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수처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이 지난 3일 이첩됐는데, 9일 후 수사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로 재이첩 되기 전,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뜻이다.
김 처장은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며 답했고,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며 “만남 직후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사건을 이첩 보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너네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가 판단할 테니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그것하고는 저희 결정과 관련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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