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의 불법 대출 입증 시 자금 회수도 검토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협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빼앗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자격을) 박탈하는 순서에 들어갔다"며 "강제 탈퇴를 시키려고"라고 답했다.
이어 이 회장은 투기 목적의 불법 대출이 입증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이투데이/김유진 기자(eugen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