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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 청사를 찾아 “난 국정농단 피해자”라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는 국정농단 피해자다. 왜 검찰청에서 1000만원을 가져가냐”라고 소리치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앙지검 공무원 A씨가 “나가달라”고 권유하자 유씨는 분노했다. 유씨는 A씨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얼굴을 때리고자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소를 찾아가 여성인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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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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