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연재] 중앙일보 '경제 브리핑'

    [경제 브리핑] 예보, 캄코시티 1심 소송서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캄코시티 지분(60%)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캄코시티는 시행사(월드시티) 대표인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빌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