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이루다' 법적 이슈와 AI 윤리 웨비나 14일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이루다 데이터법과 AI 윤리 웨비나 포스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법무법인 린 제공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법적 이슈와 AI 윤리를 주제로 한 웨비나가 오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무법인 린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루다가 제기한 AI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 알고리즘 윤리 쟁점, 대안을 공유한다.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처리 측면에서 이루다 법적 이슈와 대안에 대해, 정경오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가 AI 분야에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가 좌장이 돼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팀장 변호사,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방청객은 사전 신청 후 웨비나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루다는 20대 여대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로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제기돼 출시 20여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란을 촉발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