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이달 중 공개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중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6~7곳의 업체가 인수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20일까지 인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가 이스타항공에 투자할 대금과 공익채권·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다.
현재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채권은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인수자가 정해지면 이스타항공은 올해 6월 채권자와 회생채권 변제 비율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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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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