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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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검사는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긴급 출국금지를 위한 행정적 논의를 한 뒤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고 차 본부장은 다음날인 23일 이 검사의 불법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이 검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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