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혁과 협치 우선순위를 두고 윤 의원은 개혁을 택하면서 일종의 계약이 있지 않은 한 협치는 불가능하고, 적당히 상임위를 나눠 가진 뒤 발목 잡기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 의원은 협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며 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두 번에 불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선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양보한다고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후보는 상반기 우선 처리 법안으로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를 나란히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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