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세종청사 출장소, 농지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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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와 점검을 실시한 결과,북시흥농협이 LH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절차가 진행 중이며,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는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대출자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非)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과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토지담보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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