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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첫 심의 정면충돌…"文약속 지켜야" vs "코로나 영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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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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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사가 날카롭게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통상 상견례 성격의 자리지만,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첫날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 수준 인상률을 이끈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부각했다.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그야말로 고통 분담 강요"라고 말했다.

    같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대국민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회의 직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코로나 시국을 근거로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의 회복 과정을 보면 K자형으로 업종 등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중소 영세 사업장이 코로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 같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된 기조 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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