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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세월호 재판 주심 증인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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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관에 재판 개입할 '직권 없다'"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 논란’ 등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중앙일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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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4회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7일 열린 항소심 공판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 재판은 사표 반려를 둘러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나온 첫 공식석상이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檢·變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앞선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과 공소사실을 점검해야 해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위헌 행위이지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판단을 두고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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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재판의 쟁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두고 “직권남용 관련 사건에 대한 최근 1심 판결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 등 법리적 변화가 있다”며 재판부에 다음 공판에서 법리에 대한 주요 쟁점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최근 법원에서 나온 1심 판결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法 “헌재에 기록 송부할 것”



재판부는 또 그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쌍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결정을 보류했다”고 했다. 지난 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열렸지만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한 달여간 기일을 잡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기록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기록을 송부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필요한 기록을 헌재에 곧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기록 가운데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며 임 전 판사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의 의견을 일주일 안에 들어본 다음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가토 다쓰야’ 주심 판사 증인 신청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5월 25일로 잡고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주심인 임현준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근거해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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