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곳에서 사업제안 접수, 4~5월 추가 택지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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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2021년)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 중 일부 지역(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하고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 조치의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현재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혁신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완료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다.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이라며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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