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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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0시간 30분가량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는 얘기가 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의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좀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청 사실을 검찰이 먼저 공개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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