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의 뒤를 이을 '대주주'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이들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별로 공유 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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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한차례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날이 마감 기한이었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이번주 중 이 회장 유산 상속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생명에 대한 4명의 구체적인 지분 비율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삼성 일가가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를 향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보완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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