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2조원 현금 필요
주식담보·신용대출 가능
은행 “충분한 자격 될 것”
금액 커 여러 곳서 받을듯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28일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달 30일 상속세 신고와 함께 1조원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조원 이상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나눠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유족들이 배당금과 급여로 형성한 현금성 자산이 상당하겠지만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주식들을 팔아서 현금화하기는 어렵다. 결국 상속세 상당부분은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 일차적으로 삼성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유족들이 삼성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에선 상장주식은 가치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시 규정이 있어 공개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대출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 액수가 워낙에 커 여러 금융회사와 동시에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가 있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과 달리 가계신용대출은 보유재산을 기초로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삼성 일가라면 수 천 억원 대출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 약관 대출도 가능성이 있다. 종신보험은 통상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 부호들은 수백억 빌딩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싼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만약 100억원 규모의 사망 보장 보험이라면 그간 낸 보험료 10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길 뿐 나머지 90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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