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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상속세 12조원+α’ 삼성家 연부연납 제도로 향후 5년간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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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이상 역대급 상속세, 대다수가 주식 관련·미술품은 기증

향후 5년간 연부연납 제도 활용해 납부…올해 신용대출만 5000억 추정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2조원 플러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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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상속세는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금액에 해당한다.

삼성그룹과 유족들은 28일 오전 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조 이상 역대급 상속세, 대다수가 주식 관련·미술품은 기증= 유족 측은 이 회장의 구체적인 상속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남긴 재산과 관련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만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시가로만 약 24조원대에 달하며 주식 상속세는 약 11조366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결과다.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단순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할 경우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가만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수준에 달하는 이 회장 소유의 미술작품 약 2만3000여점은 국립기관 등에 기증될 예정이다. 이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자산도 현재 시세 기준으로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전용 1245.16㎡ 단독주택이다. 작년 기준 공시가격만 408억5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용산구 이태원동 3422.9㎡ 단독주택 작년 공시가격은 342억원에 달한다.

또한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83㎡과 강남구 청담동 빌딩도 이 회장 소유다.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사들인 하와이 오아후섬 카할라 지역 2개 필지 부동산도 매입가만 약 125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5년간 연부연납 제도 활용해 납부…올해 신용대출만 5000억 추정=천문학적인 상속세에 대한 납부 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올해 1차분 납부는 삼성일가에서 보유한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충당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약 5000억원 규모의 개인신용대출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받는 대출액 5000억원은 개인이 받는 신용대출 취급액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워낙 액수가 커 단일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이 아닌 개인신용대출을 받을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향후 납부 계획과 관련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 없지만 배당금과 추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삼성SDS 등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없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 지분 상속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이 생긴 삼성 계열사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규정은 분할 합의 후 5일 이내로 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즉,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인 사이에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시도 계속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 회장의 지분 분할 결과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분할 비율 합의 후 공시 등 각 회사의 발표로 공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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