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봉욱 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언제 조사했는지 일일이 날짜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수사팀에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봉욱 전 차장검사는 서면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는 첫 재판에서, 봉욱 대검 차장의 사전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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