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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용자와 사업자 또는 이용자와 이용자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신용카드 거래도 카드 회원과 가맹점을 중개하는 플랫폼 거래이며 최근 관심이 집중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도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의 거래를 중개합니다.
Q. 경쟁적 병목시장이 무엇인가요?
A.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플랫폼의 독점력과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적 병목시장이란 플랫폼의 한쪽 이용자들은 싱글호밍(Single-homing)을 하고 다른쪽 이용자들은 멀티호밍(Multi-homing)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싱글호밍과 멀티호밍이 뭔가요?
A. 이용자들이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을 싱글호밍이라고 하며, 복수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면 멀티호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어떤 사례가 있나요?
A. 경쟁적 병목 상황은 현실에서 다수 발견됩니다. 오픈마켓의 경우도 구매자들은 싱글호밍을, 판매자들은 멀티호밍을 하는 경향이 발견됩니다. 과거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자체 제작 콘텐츠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만큼 미디어 플랫폼도 경쟁적 병목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Q. 왜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나요?
A. 경쟁적 병목시장에서 멀티호밍을 하는 쪽은 대부분 간접적 망외부성으로부터 더 큰 효용을 누리는 쪽입니다. 음식점은 일정 규모의 이용자가 확보되면 해당 배달앱을 이용하는 게 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주문자들은 배달앱이 많은 음식점과 거래하고 있으면 좋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음식점까지 배달앱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Q. 이 경우 경쟁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A. 플랫폼들은 싱글호밍을 하는 이용자를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싱글호밍 쪽 이용자를 확보하면 멀티호밍 이용자를 더 쉽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료에서도 멀티호밍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가 커지므로 이용료를 올릴 수 있고, 싱글호밍 쪽의 경쟁은 치열해서 한계비용 이하로 이용료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Q. 경쟁적 병목시장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 경쟁적 병목 플랫폼은 경쟁시장과 자신이 지배력을 가진 독점시장을 중개합니다. 이 상황은 싱글호밍 이용자에게는 유리하게, 멀티호밍 이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Q. 공정위 등 경쟁당국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경쟁적 병목 시장은 시장의 한쪽에 독점시장이 구축된다는 것만으로도 경쟁 당국의 관심을 받습니다. 시장 경쟁 양상은 훨씬 복잡한데 싱글호밍 쪽은 불공정 경쟁이, 독점시장 쪽은 독점력이 남용될 개연성이 큽니다. 또한 전통적인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독점력 행사가 이뤄져 기존의 경쟁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개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플랫폼이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가격을 확 낮추는 약탈적 가격 책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들은 경쟁자를 몰아내려는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Q. 그렇다면 경쟁적 병목 시장은 어떻게 규율해야 하나요?
A. 조성익 과장은 "플랫폼의 양면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시장 획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어떻게 획득했는지를 따져보고 '부당한 고객 유인 조항' 해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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