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법, 증오범죄 별도 취급 안 해...배심원이 별도 결정
애틀랜타 총격 용의자의 체포 당시 모습. 크리스프카운티/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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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미국 애틀랜타 근교 마사지숍과 스파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증오범죄에 따른 사형 구형 의사를 밝혔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증오범죄에 따른 사형을 구형할 의사가 있다는 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통지서에는 “증오범죄 혐의는 사망한 4명의 여성이 인종과 국적, 성별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됐다.
조지아 주법은 증오범죄를 별도 혐의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배심원이 추가로 혐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AP는 지난해 윌리스 검사장이 검사장 선거 당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사형 구형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 입장을 번복한 점도 주목했다.
용의자는 현재 살인 4건과 가중 폭행 4건, 흉기 폭행 5건, 화기 소지 관련 4건, 테러 1건 등의 혐의가 있다. 미국에선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증오를 감싸는 곳은 없으며 침묵은 범죄를 공모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증오범죄 혐의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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