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 출금 수사를 진행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해 재판받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반발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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