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13일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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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전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차장도 이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곡 기록이 도착할 예정"이라며 "사건 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규정한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지청장과 배 전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뜻을 수사팀에 전달한 통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공수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재이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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