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피의사실 공표 혐의
전·현직 검찰 간부 연루설 흘려 기사화
전부 허위로 밝혀져 민사소송 패소하기도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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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할 ‘1호 검사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윤중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의 이규원 검사로 정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검사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피의사실 공표다.
현행법상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다. 검찰은 먼저 사건을 인지한 경우라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을 돌려보낸 경우 검찰이 수사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던 사안이다.
이 검사는 2019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나온 허위 자료들의 작성자로 지목받고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상납을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면담했다. 하지만 실제 윤씨가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편집해 면담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에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진상조사단에서 나온 정보로 인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윤중천 별장을 들렀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왔다. 윤갑근 전 고검장도 이 별장에 들렀고, 명함도 발견됐다는 보도나 김학의 전 차관 인사에 최순실(최서원) 씨가 개입했다는 기사도 나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허위였다. 윤 전 고검장은 기사를 내보낸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7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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