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1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김진표,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정의당 "특위위원장 사퇴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특위 공정성 의심받을 수 있어"…김진표측 "사업권이나 수익지분 없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 등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에 대해 가족의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을 이유로 특위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한 언론은 김 위원장 부부가 처남 일가와 함께 소유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 사업에 건축주로 이름을 올렸고, 사업 완료시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며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특위에서 당장 손 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김 의원의 건축사업은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 민주당 특위 직무수행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1988년 김 의원 장모로부터 상속한 것"이라며 "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처남에게 땅을 팔겠다고 했지만, 처남이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 토지사용에 동의해줬을 뿐"이라며 "김 의원에게 사업권이나 수익 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생활 동안 재산신고를 꼬박 해온 땅이고, 실제 가치도 알려진 것처럼 크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