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 제보로 노동청 근로감독 이뤄져
“지적받은 사항 시정하고 다양한 소통채널서 개선 모색”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직원의 익명 청원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 사항은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 시간 미기록 △퇴직자 수당 지급 지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이다.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미이행 시 검찰 송치 또는 사법처리,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성남지청의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로 이뤄졌다. 지난 2월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으라’는 사내 평가 방식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자,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제보한 것이 계기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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