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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는 윤석열에 김남국 “이게 당신이 말하는 공정·정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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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라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에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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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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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장모가 누구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는 것과 관련해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며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지난달 26일 그를 만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여권 인사들이 공공연히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는 데 대해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업자라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에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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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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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다.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며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며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관련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특정 언론이 (윤 전 총장에 대해) AI처럼 스스로 반박 기사를 대신해준다”며 “언론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눈에 띈다.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언론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 후보들에도 같은 수준의 ‘친절한 서비스’를 부탁드린다”고 비꼬았다.

    한편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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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4일 오후 2시쯤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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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씨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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