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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택지 조사' 국토부로 넘기고 직원 2000명 줄인다 [LH 반쪽짜리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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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혁신안 발표
토지·주택·주거복지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이관·폐지
투기 재발 방지 통제장치 마련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내부정보 사익편취 해임·파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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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사태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또 기능조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LH 전체 직원의 20%인 약 2000명을 감축한다. 다만 LH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개편안은 당정 간 의견차로 인해 추가 논의를 거쳐 마련키로 해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 3월 31일자 1·3면 참조>

■인원 20% 감축·핵심 기능 이관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LH 땅투기 사건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개발 중심인 LH 조직의 DNA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LH의 핵심기능인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는 존치하고 나머지 기능은 이관 또는 폐지돼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이관된다. LH는 입지선정 이후 보상, 부지조성, 택지공급 등을 수행한다.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이관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LX)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간다.

아울러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은 폐지한다. 리츠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기능조정에 따라 전체 직원의 20%인 약 2000명은 감축된다. 1단계로 기능조정과 동시에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인다.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예·희망 퇴직 등을 활용해 연차적·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2·4 대책 등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부와 처, 실도 통합돼 본사 9본부 체계가 6본부 체계로 개편된다.

■내부정보 이용 시 파면

이날 또 정부가 내놓은 LH 개혁안은 강도 높은 내부통제 장치 마련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준법감시관제 도입 등을 통해 이중삼중의 내부통제 장치를 둔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부정보 활용 또는 외부유출에 따른 사익편취의 경우 징계 수위를 해임·파면으로 대폭 강화하고, 즉시 수사의뢰 방침을 세웠다. 임직원이 토지거래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사실만으로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취득사실 미신고 등 부동산 신고 및 등록 위반의 경우 고의성이 있으면 정직 이상 조치도 단행키로 했다.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미공개·내부정보 이용 시 처벌할 계획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는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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