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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대법원, 김학의 ‘스폰서 뇌물수수·성접대’ 사건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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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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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이른바 ‘성 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의혹이 제기된 지 8년여만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김 전 차관이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 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스폰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2011년 받은 '스폰서 뇌물'에 전체 뇌물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범행일인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전체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판단해 1심이 면소 판결을 내린 2009년 이전 뇌물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2012년 이른바 ‘성 접대 동영상’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피해자 고발과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검찰이 거듭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여론에 힘을 싣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대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권고로 재조사가 시작됐고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여만인 2019년 6월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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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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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전 차관의 뇌물·성 접대 사건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반전돼 다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수원지검은 2019년 재조사 직전 해외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이성윤 검사장 등은 재판에 넘겼고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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