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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이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달랐다.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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