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물류비 급등 이어 초비상
경제단체 "추가 준비기간 줘야"
'1만원 공방' 최저임금도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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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대란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계가 이번엔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양대 파고에 직면했다. 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강행되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최악의 인력난이 벌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노동계의 거센 압박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덮칠 태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영세기업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업종만이라도 추가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11일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4%가 아직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인력난(42.9%)을 가장 많이 들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제단체들은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아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도 중소기업 경영 악화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29.1% 올랐다.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자영업자에 타격이 됐다.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노사의 요구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자릿수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추가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동결 혹은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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