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6위로 상위권 임금
과거 고율인상 충격도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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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주요 지표들을 보면 인상해야 할 요인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인 데다 문재인정부 초반 고율인상을 기록한 2018~2019년의 충격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반기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최저임금의 95% 이상은 중소·영세기업 등의 문제인 만큼, 임금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소 인상률인 1.5%를 올렸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건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적인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62.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로 나타났다. 주요 7개국(G7) 평균(48.6%)보다 월등히 높다. 중위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 격이다.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프랑스 61.3% △영국 57.1% △캐나다 50.0% △독일 48.1% △일본 44.3% △미국 30.7% 등이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로 각각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소기업·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고충이 증가했고 일자리 자체도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과 2019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43만6000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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