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 등 현재 경제 상황 고려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을 요구한 가운데 경영계가 정부에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대해 진행한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720원)에서 23.8% 인상된 1만80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해 경영계가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영세업체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어 정부가 노사관계 법 조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손 회장은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전달한 바 있다"며 "앞으로는 조금 어렵더라도 안 장관이 문제를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개정 노동조합법,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도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요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산업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손 회장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노사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현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기업도 상생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