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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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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대역 동시 공급” 과기정통부, 11월 非통신 기업에 5G 특화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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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과 4.7㎓ 대역 동시 공급

28㎓ 대역 주파수 단가 10분 1로 감경해 적용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5G 특화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28기가헤르츠(㎓) 대역과 6㎓ 이하(서브6) 대역 주파수를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간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지난 1월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공급을 결정한 주파수는 28㎓ 대역 600메가헤르츠(㎒)폭과 서브6 대역 중 4.7㎓ 대역 100㎒폭이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하고, 서브6 대역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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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간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두 대역의 동시 공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특화망 주파수의 성격을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4.7㎓대역을 발굴했다”며 “서브6 대역 중 4.7㎓ 대역이 기존에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의 도서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던 대역으로 지역적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자가망 설치자는 주파수 지정

주파수 공급은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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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하기 전 다양한 기업과 접촉해 의견수렴을 거쳐 서브6는 물론 28㎓ 대역의 수요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의를 한 기업은 주요 수요기업을 포함해 제조사, 이통사 등 20여개 정도 된다”며 “특화망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팜, 의료,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8㎓ 할당대가는 4.7㎓ 대비 10분의 1… 무선국 구축비용 고려 인센티브 부여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과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고,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등 대도시와 이외 지역에 5대 1의 지역계수를 적용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28㎓은 무선국 구축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대가를 서브6 대비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10월 할당공고 거쳐 11월말 주파수 공급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와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할당심사 절차도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5G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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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파 전문기관이 참여해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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