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요구했던 '소급적용' 조항은 제외됐다.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과거 손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시기 등은 손실보상 심위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지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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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단 지켜보겠다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솔직히 말이 안된다"며 "동네에서 하는 작은 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임대료가 24시간 영업하는 것으로 책정돼 지금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는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지금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봐선 2019년에 누락되는 분들이 많다"며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된 상황이지만 지켜보면서 전국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액션을 한 번 취하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자영업자들에게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든 해"라며 "작년에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버텼지만 올해는 (손실이) 누적되다 보니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폐업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전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변인도 "소급적용 부분이 빠진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실질적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부작위 책임 국회의원 300명 전원 고발 및 행정명령 권한남용 정부책임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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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에서는 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회장 등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금지, 자제, 취소하라고 떠들어 대면서 여행사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여행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행업 피해 보상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비롯해 ▲여행사 매출손실 보전 ▲여행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여행업 생존 지원 등을 국회와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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