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 사전 조사를 위해 대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수처법 17조 4항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가 수사 기록이 아닌 감찰 관련 자료인 만큼 공수처법에 근거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통해 감찰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공수처와 법무부·검찰 사이의 갈등이 커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자료를 대검에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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