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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 vs "1만800원" 본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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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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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수준을 동결한 872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사 간 간극이 2080원에 달함에 따라 최종 결정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29일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한 것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이다.

    노사가 모두 최초안을 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싸움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심의기간 마지막날로, 올해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10년간 단 한번 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저임금 #내년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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