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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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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물량 5~10% '공공자가주택' 도입.. 부동산 규제지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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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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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된다. 불안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주거종합계획'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6월30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을 종합해 그해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법정 계획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이 설정됐다.

우선 3기 신도시와 2·4 대책 사업지에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이 본격화된다. 공공자가주택은 주택 최초 취득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 물량은 5~10% 수준으로, 2·4 대책 사업지 10~20% 가 공급된다.

공급 유형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으로 나뉜다. 올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에 지구계획 변경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등을 통해 172만9000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만5000가구 등 공공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올 연말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 할인해준다.

3기 신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은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의 사전청약도 시행한다.

이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 해제 검토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중 경남 창원 의창구 1곳,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다.

민간 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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