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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늦어지는 증권사CEO 징계…금융위, DLF소송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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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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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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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CEO(최고경영자) 제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는 오는 8월20일로 예정된 DLF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칫 금융위가 법원보다 먼저 제재안을 의결한 후 이와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라임 건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로 금융사 CEO를 징계한 첫 사례로 금융위는 선례를 세우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라임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지난 2019~2020년 사모펀드 환매연기 등 금융사고가 줄지어 일어나면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냐에 따라 향후 CEO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법원, '내부통제 논란' 종지부 찍나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8월2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사태 관련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기준을 이유로 금융사 CEO에게 내부통제책임을 물 수 있는지, 금감원장에게 징계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융업권 간 해석차가 큰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인 만큼 당국과 업권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마냥 결정을 늦출 순 없다. 일부라도 제재확정이 가능한 부분은 확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당국과 업계의 확연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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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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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증권사 CEO에 대한 주된 제재근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해 투자자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내부통제 관련 징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동법 시행령 19조를 근거로 한다.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법규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업계는 '실효성' 같은 모호한 근거로 징계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번 금융사고에서 사실상 CEO를 행위자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법조항을 잡고 업계 길들이기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또 내부통제 실패시 CEO까지 제재할 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는 이를 이유로 현행 법에 따른 CEO징계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내부통제 조항에 따른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DLF 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CEO에 책임을 문 금감원의 제재 정당성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징계취소 등을 요구한 업계의 줄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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